노동위원회rejected2024.01.0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자가 사건을 취하하기로 하는 등의 조건으로 사용자와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판정일 이전에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의 내용을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정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와 화해를 통하여 구제신청을 취하하는 것에 합의하고 사직서까지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등으로 볼 때,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을 계속하여 다투고자 하는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은 물론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판정일 이전에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
됨. 따라서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하함
판정 상세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자가 사건을 취하하기로 하는 등의 조건으로 사용자와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판정일 이전에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의 내용을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