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근로자의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부족한 점, 근로자가 직원에게 지시한 단순 문서작업을 두고 현장소장의 업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최근 3년간 근로자와 같은 전보를 시행한 적이
판정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근로자의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부족한 점, 근로자가 직원에게 지시한 단순 문서작업을 두고 현장소장의 업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최근 3년간 근로자와 같은 전보를 시행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움
나.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정도전보로 인하여 출근 거리와 시간이 현격하게 늘어난 점,
판정 상세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근로자의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부족한 점, 근로자가 직원에게 지시한 단순 문서작업을 두고 현장소장의 업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최근 3년간 근로자와 같은 전보를 시행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움
나.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정도전보로 인하여 출근 거리와 시간이 현격하게 늘어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통비, 사택 등을 전혀 지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생활 근거지와 근무지 거리 증가는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와 면담 후 바로 다음 날 전보를 명한 점, 사용자가 전보 후 근로자가 맡게 될 업무, 기숙사ㆍ교통비 제공 등을 논의하려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성실한 협의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