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현장소장을 통해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퇴사 확인 이후 즉시 회사에 연락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타 회사 현장에서 계속해서 근무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해고를 당한 자가 통상적으로 취할 수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최소한 근로자는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타 회사로 이직한 것으로 보인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현장소장을 통해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퇴사 확인 이후 즉시 회사에 연락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타 회사 현장에서 계속해서 근무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해고를 당한 자가 통상적으로 취할 수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최소한 근로자는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타 회사로 이직한 것으로 보인
다. 판단: 근로자는 현장소장을 통해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퇴사 확인 이후 즉시 회사에 연락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타 회사 현장에서 계속해서 근무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해고를 당한 자가 통상적으로 취할 수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최소한 근로자는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타 회사로 이직한 것으로 보인
다. 또한, 근로자가 근무했던 현장의 경우, 2023. 7. 14. 공사가 중지된 상황임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근무할 당시 회사의 자금난으로 임금 지급이 불투명하여 현장소장이 근로자를 타 회사의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는 현장소장의 주장에 일응 개연성이 있어 보인
다. 이를 종합해볼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현장소장을 통해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퇴사 확인 이후 즉시 회사에 연락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타 회사 현장에서 계속해서 근무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해고를 당한 자가 통상적으로 취할 수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최소한 근로자는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타 회사로 이직한 것으로 보인
다. 또한, 근로자가 근무했던 현장의 경우, 2023. 7. 14. 공사가 중지된 상황임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근무할 당시 회사의 자금난으로 임금 지급이 불투명하여 현장소장이 근로자를 타 회사의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는 현장소장의 주장에 일응 개연성이 있어 보인
다. 이를 종합해볼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