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3. 3. 11.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오히려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업장 다른 직원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당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의 부당함에 대해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3. 3. 11.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오히려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업장 다른 직원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당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의 부당함에 대해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는 점, 당시 해당 사업장에서 직원들이 여러 명 퇴사하여 숙련된 직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근로자를 해고할 이유가 없었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3. 3. 11.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오히려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업장 다른 직원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당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의 부당함에 대해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는 점, 당시 해당 사업장에서 직원들이 여러 명 퇴사하여 숙련된 직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근로자를 해고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 사용자는 구제신청이 접수되기 전에도 근로자에게 해고 사실이 없다며 출근을 요구하는 문자 등을 보냈으나 근로자가 복직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의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