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2.25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대형 마트의 파트장인 근로자가 증정품을 현금화한 행위와 상사를 위협하는 내용의 메일을 보낸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대형 마트의 파트장인 근로자가 증정품을 현금화한 행위와 상사를 위협하는 내용의 메일을 보낸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