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3급인 근로자는 임금피크제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제의 적용대상이 아닌 점, ② 전문위원으로의 전직 등 다른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양원숲속도서관이 중랑구립도서관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량이 경감된다는
판정 요지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도 현저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3급인 근로자는 임금피크제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제의 적용대상이 아닌 점, ② 전문위원으로의 전직 등 다른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양원숲속도서관이 중랑구립도서관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량이 경감된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합리적인 이유가 부족한 점, ④ 근로자의 임금 삭감 폭이 연간 5~10%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근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3급인 근로자는 임금피크제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제의 적용대상이 아닌 점, ② 전문위원으로의 전직 등 다른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양원숲속도서관이 중랑구립도서관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량이 경감된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합리적인 이유가 부족한 점, ④ 근로자의 임금 삭감 폭이 연간 5~10%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근무하는 직책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 등의 대안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도 이를 희망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근로자는 대표이사와 2명의 본부장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직급(3급)임에도 불구하고 대표도서관장에서 단위도서관장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것은 경력관리 측면에서 작지 않은 불이익이며, 3급 대표관장으로 채용되었던 근로자의 사정을 고려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판단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 등 절차준수 여부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전직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에게 진단서를 요구한 사실이 없는 등 근로자의 상태를 파악하거나 협의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한 사실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