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2023. 2. 13. 미혼 여성이자 부하 직원인 피해자에게 성행위를 의미하는 발언을 하여 피해자가 바로 회사에 신고한 점, ②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성 관련 발언한 사실을 인정한 점, ③ 피해자가 근로자의 성적 발언으로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있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2023. 2. 13. 미혼 여성이자 부하 직원인 피해자에게 성행위를 의미하는 발언을 하여 피해자가 바로 회사에 신고한 점, ②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성 관련 발언한 사실을 인정한 점, ③ 피해자가 근로자의 성적 발언으로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아 근로자와의 분리를 강하게 요구한 점, ④ 사용자가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2023. 2. 13. 미혼 여성이자 부하 직원인 피해자에게 성행위를 의미하는 발언을 하여 피해자가 바로 회사에 신고한 점, ②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성 관련 발언한 사실을 인정한 점, ③ 피해자가 근로자의 성적 발언으로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아 근로자와의 분리를 강하게 요구한 점, ④ 사용자가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고자 인사 발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전직시켜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함
나.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 ① 회사의 본사는 한 층에서 11명이 근무하기에 분리 조치를 하기 어려운 점, ② 인사발령 근무지인 평택 현장은 근로자가 인사발령 이전부터 총괄하던 곳으로 자주 왕래한 점, ③ 인사발령으로 근로자의 급여, 직급, 법인카드 사용 등 처우에 변함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로 현저하게 벗어난 생활상의 불이익이라고 볼 수 없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근로자와 충분한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