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7.04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비위행위
핵심 쟁점
- 징계의 정당성 여부(사유, 양정, 절차)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사유들을 고려해 볼 때, 15일의 정직 처분이 부당하게 과도하여 사용자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사용자가 내부 제보를 토대로 진상조사를 실시한 이후 인사(징계) 실무위원회 및 인사(재심)
판정 요지
정직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권 남용 등으로 보이지 않고, 배치전환이 사용자의 인사권 등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모두 기각 판정한 사례 1. 징계의 정당성 여부(사유, 양정, 절차)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사유들을 고려해 볼 때, 15일의 정직 처분이 부당하게 과도하여 사용자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사용자가 내부 제보를 토대로 진상조사를 실시한 이후 인사(징계) 실무위원회 및 인사(재심) 위원회를 거쳤으며, 그 과정에서 근로자의 의견 진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부당한 징계라고 보기
판정 상세
- 징계의 정당성 여부(사유, 양정, 절차)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사유들을 고려해 볼 때, 15일의 정직 처분이 부당하게 과도하여 사용자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사용자가 내부 제보를 토대로 진상조사를 실시한 이후 인사(징계) 실무위원회 및 인사(재심) 위원회를 거쳤으며, 그 과정에서 근로자의 의견 진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부당한 징계라고 보기 어렵다.2.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생활상 불이익 정도, 협의절차의 준수 여부)4차례의 면담 과정을 거쳐 다른 인원들과 함께 배치전환이 되었고, 동력 1파트(석회소성로) 이외의 다른 배치전환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는 해당 부서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수행의 어려움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 근로자가 배치전환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제 그 업무수행의 어려움이 확인되면 다른 업무로의 재배치 등을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사용자 측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배치전환이 사용자의 인사권 등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