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들의 근무형태가 각자 주거지에서 전국에 분포된 거래처에 직접 방문하여 영업을 수행하고 본사와 지점에는 비정기적으로 출근한 점, ② 광명지점을 신설하면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발령을 행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들의 근무 형태상 인사발령을 해야 할 이유가
판정 요지
전보는 존재하지 않으며, 가사 전보가 존재하더라도 부당한 전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들의 근무형태가 각자 주거지에서 전국에 분포된 거래처에 직접 방문하여 영업을 수행하고 본사와 지점에는 비정기적으로 출근한 점, ② 광명지점을 신설하면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발령을 행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들의 근무 형태상 인사발령을 해야 할 이유가 없는 점, ③ 신설된 광명지점 소속의 본부장 등 일부 직원의 경우 근무 장소를 지점으로 명시하여 계약한 데에 비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상 근무 장소의 변경이 없는 점, ④ 근로자들의
판정 상세
① 근로자들의 근무형태가 각자 주거지에서 전국에 분포된 거래처에 직접 방문하여 영업을 수행하고 본사와 지점에는 비정기적으로 출근한 점, ② 광명지점을 신설하면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발령을 행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들의 근무 형태상 인사발령을 해야 할 이유가 없는 점, ③ 신설된 광명지점 소속의 본부장 등 일부 직원의 경우 근무 장소를 지점으로 명시하여 계약한 데에 비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상 근무 장소의 변경이 없는 점, ④ 근로자들의 소속 팀은 본사에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고 팀장 등 직원들이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들은 당초 소속이 본사이므로 전보가 존재하지 않으며, 가사, 전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매출과 영업이익의 감소로 인한 광명지점의 폐쇄로 이루어진 전보이므로 구제의 이익이 없고, 사택 미제공 등의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