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4.05.22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구제를 신청한 승급정지는 2027. 2. 1.부터 효력이 발생하나,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2024. 2. 16. 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바, 구제신청을 다툴 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구제신청의 내용도 도래하지 않을 미래의 승급정지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이므로 법률상,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하다.
판정 요지
구제신청을 다툴 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구제신청의 내용도 법률상, 사실상 실현 불가능함이 명백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