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가 입사 직전 “전근 등에 대해 순종하겠다.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전 협의 절차도 거쳐 배치전환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가 입사 직전 “전근 등에 대해 순종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영상의학팀 결원이 예정되어 있으나 외부 충원이 쉽지 않는 상황에서 시간상 배치전환과 같은 내부 인사이동을 하여 업무 공백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배치전환 전·후로 근로자가 주로 수행한 업무는 정맥혈관 관리 업무로 동일한 점 등을 볼 때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가 입사 직전 “전근 등에 대해 순종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영상의학팀 결원이 예정되어 있으나 외부 충원이 쉽지 않는 상황에서 시간상 배치전환과 같은 내부 인사이동을 하여 업무 공백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배치전환 전·후로 근로자가 주로 수행한 업무는 정맥혈관 관리 업무로 동일한 점 등을 볼 때,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①배치전환 후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에서의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에게 특수수당 1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어 임금에 있어 불이익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② 배치전환 당시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상 문제를 배려하여 영상의학팀내 CT실로 근무장소를 한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사용자가 배치전환 전 근로자와 여러 차례 면담하여 협의과정을 거쳤고 인사규정을 명백히 위반하였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