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05.01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징계해고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해고통지서에 해고시기를 명확하게 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서면통지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판정 요지
징계해고에 해당함에도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고, 서면통지 의무도 이행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징계해고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해고통지서에 해고시기를 명확하게 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서면통지의무도 이행하지 않았
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이며,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