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심리적 압박을 받아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 철회 요청을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심리적 압박을 받아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 철회 요청을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한
다. 판단: 근로자는 심리적 압박을 받아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 철회 요청을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근로자보다 하급자인 권○욱 차장의 안내에 따라 근로자의 자필로 작성된 '권고사직’이라는 사유가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사유의 부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근로계약 제6조제2항’의 내용을 떠올려 기재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강박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있어 사직서 제출을 강박에 의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또한 근로자는 2023. 8. 25. 박OO 사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인사담당자는 같은 날 4대보험 신고 대행업체에 2023. 8. 31. 자로 근로자의 퇴사처리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송부한 바, 임원 신분인 근로자들 인사담당자가 대표이사 승인 없이 퇴사처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사직서는 2023. 8. 25. 수리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사직 철회 의사를 표시한 시점이 2023. 8. 28.로 사직서가
판정 상세
근로자는 심리적 압박을 받아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 철회 요청을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근로자보다 하급자인 권○욱 차장의 안내에 따라 근로자의 자필로 작성된 '권고사직’이라는 사유가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사유의 부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근로계약 제6조제2항’의 내용을 떠올려 기재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강박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있어 사직서 제출을 강박에 의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또한 근로자는 2023. 8. 25. 박OO 사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인사담당자는 같은 날 4대보험 신고 대행업체에 2023. 8. 31. 자로 근로자의 퇴사처리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송부한 바, 임원 신분인 근로자들 인사담당자가 대표이사 승인 없이 퇴사처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사직서는 2023. 8. 25. 수리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사직 철회 의사를 표시한 시점이 2023. 8. 28.로 사직서가 수리된 이후이므로 사직 의사 표시 철회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