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사용자가 ① 개원한지 한 달 정도의 기간만으로 사업양도, 특정한 사업부문의 폐지 등에 대한 고려도 없이 단순한 수요 예측의 실패만을 이유로 해고한 점, ② 투자 등에 관한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제대로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 모두를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사용자가 ① 개원한지 한 달 정도의 기간만으로 사업양도, 특정한 사업부문의 폐지 등에 대한 고려도 없이 단순한 수요 예측의 실패만을 이유로 해고한 점, ② 투자 등에 관한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점, ③ 해고가 단순한 인건비 절감 또는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단행된 것이라는 의혹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경영상 해고의 긴박한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판정 상세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사용자가 ① 개원한지 한 달 정도의 기간만으로 사업양도, 특정한 사업부문의 폐지 등에 대한 고려도 없이 단순한 수요 예측의 실패만을 이유로 해고한 점, ② 투자 등에 관한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점, ③ 해고가 단순한 인건비 절감 또는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단행된 것이라는 의혹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경영상 해고의 긴박한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해고회피 노력 및 합리적인 대상자 선정,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여부사용자가 ① 근로자들에게 ‘3개월간 임금수령을 유보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에도 현저히 미치지 않는 월 50만원의 생활비만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한 점,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에게 납득할 만한 경제적 보상이나 재취업 지원조치를 하지 않은 점, ③ 퇴직위로금 또는 3개월간 임금 유보를 거부한 근로자에 대하여만 이 사건 해고를 단행한 점, ④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근로자대표를 선출하거나 해고를 실시하기 50일 전까지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회피 노력 및 합리적인 대상자 선정,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