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7.08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문자로 사직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점, 사직의사 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되었고 사용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점, 사직의사 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판정 요지
사직의사 표시에 대한 사용자의 승인에 따라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문자로 사직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점, 사직의사 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되었고 사용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점, 사직의사 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되었기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문자로 사직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점, 사직의사 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되었고 사용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점, 사직의사 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되었기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