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2.26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① 노사가 계속하여 여섯 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던 점, ②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정신청과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에서 개최된 두 차례 조정회의에 모두 참석하였던 점, ③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해태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정황 또는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정 요지
노사가 여섯 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하였고, 교섭요구 거부·해태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여 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