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11.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의 ‘해고 사유 문의’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해고를 부인하거나 철회하지 않았던 점으로 볼 때 사용자에 의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이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근로자가 점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판단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으나 사용자는 해고를 부인하거나 철회한 사실이 없었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수습 기간 중에 있으며 3개월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기간도 필요 없다’고 답하여 해고 이유를 간접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등 근로자에게 사직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보이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판단됨
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