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회사에서 요구하는 업무능력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가 해당 업무를 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행하여, 이를 신뢰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근로자의 미숙한 업무로 상당한 손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에게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로
판정 요지
회사에서 요구하는 캐드, 견적서 작성 등 업무능력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가 해당 업무를 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행하여, 이를 신뢰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근로자의 미숙한 업무로 상당한 손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에게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또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책임을 지셔야죠.”라고 말하며 자진사직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에 대한 대화가 종료되기 전 이 사건 근로자가 “어차피 그만둘 사람인데
요. 나쁜 감정 가지고 그만두고 싶지는 않았는
데. 거기까지 하십시오.”라고 짐을 챙겨 나간 이후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은 이 사건 사용자로 하여금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가 합의에 의한 퇴직이라고 여기게 할 만한 사정이 되었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회사에서 요구하는 업무능력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가 해당 업무를 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행하여, 이를 신뢰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근로자의 미숙한 업무로 상당한 손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에게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