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구분소유주들과 부하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은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특정 설비업자에게 일감 몰아주기’, '근무시간 중에 업무 현장 이탈’, '정당한 업무지시 불응’, '여직원에게 사생활에 관한 불필요한 질문을 한 사실’ 등은 명확한 입증자료가 없어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구분소유주들과 부하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은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특정 설비업자에게 일감 몰아주기’, '근무시간 중에 업무 현장 이탈’, '정당한 업무지시 불응’, '여직원에게 사생활에 관한 불필요한 질문을 한 사실’ 등은 명확한 입증자료가 없어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구분소유주들과 부하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은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특정 설비업자에게 일감 몰아주기’, '근무시간 중에 업무 현장 이탈’, '정당한 업무지시 불응’, '여직원에게 사생활에 관한 불필요한 질문을 한 사실’ 등은 명확한 입증자료가 없어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근로관계를 종료할 만큼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려워 해고는 징계 양정 과다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회사에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에 관한 취업규칙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징계의 효력에 영향을 줄만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구분소유주들과 부하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은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특정 설비업자에게 일감 몰아주기’, '근무시간 중에 업무 현장 이탈’, '정당한 업무지시 불응’, '여직원에게 사생활에 관한 불필요한 질문을 한 사실’ 등은 명확한 입증자료가 없어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근로관계를 종료할 만큼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려워 해고는 징계 양정 과다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회사에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에 관한 취업규칙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징계의 효력에 영향을 줄만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