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10조, 11조, 12조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팀장이라는 직책에 있어 일반 근로자보다
판정 요지
이 사건 징계처분, 전보 및 인사명령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10조, 11조, 12조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팀장이라는 직책에 있어 일반 근로자보다 판단: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10조, 11조, 12조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팀장이라는 직책에 있어 일반 근로자보다 중하게 처분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지각 ?조퇴? 결근 등의 횟수가 많은 점,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이력과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들에게 행한 징계에 비해 정직 2개월 처분이 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이지 않고, 절차 또한 하자가 없음
나. 전보 및 인사명령의 정당성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승진 등에 불이익도 없는 점, 급여도 그대로 유지된 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명예 실추는 생활상 불이익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전보 및 인사명령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판정 상세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10조, 11조, 12조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팀장이라는 직책에 있어 일반 근로자보다 중하게 처분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지각 ?조퇴? 결근 등의 횟수가 많은 점,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이력과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들에게 행한 징계에 비해 정직 2개월 처분이 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이지 않고, 절차 또한 하자가 없음
나. 전보 및 인사명령의 정당성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승진 등에 불이익도 없는 점, 급여도 그대로 유지된 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명예 실추는 생활상 불이익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전보 및 인사명령은 정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