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다고 가정할 지라도 사직서의 내용으로 보아 근로관계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판단되고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가 형성되기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가 철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판정 요지
해고는 존재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다고 가정할 지라도 사직서의 내용으로 보아 근로관계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판단되고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가 형성되기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가 철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다고 가정할 지라도 사직서의 내용으로 보아 근로관계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판단되고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가 형성되기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가 철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사직 건을 수리하면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해고가 존재하고, 근로자가 행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의 승낙 전에 철회되었음에도 사직 건을 수리한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해고는 부당함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다고 가정할 지라도 사직서의 내용으로 보아 근로관계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판단되고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가 형성되기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가 철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사직 건을 수리하면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해고가 존재하고, 근로자가 행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의 승낙 전에 철회되었음에도 사직 건을 수리한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해고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