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휴가 사용 직전 발생한 일회성 사건만을 가지고 전보 필요성을 검토한 점, 근로자가 제출한 2024. 1. 8.자 의사 소견서에 직장생활이 가능하다고 기재된 점,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근로자의 행동이 공황 발작 증상으로 볼 근거가 부족한 점, 그밖에
판정 요지
전보발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휴가 사용 직전 발생한 일회성 사건만을 가지고 전보 필요성을 검토한 점, 근로자가 제출한 2024. 1. 8.자 의사 소견서에 직장생활이 가능하다고 기재된 점,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근로자의 행동이 공황 발작 증상으로 볼 근거가 부족한 점, 그밖에 판단: 사용자가 휴가 사용 직전 발생한 일회성 사건만을 가지고 전보 필요성을 검토한 점, 근로자가 제출한 2024. 1. 8.자 의사 소견서에 직장생활이 가능하다고 기재된 점,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근로자의 행동이 공황 발작 증상으로 볼 근거가 부족한 점, 그밖에 근로자의 행동(또는 질환)이 사업장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이나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보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휴가 사용 직전 발생한 일회성 사건만을 가지고 전보 필요성을 검토한 점, 근로자가 제출한 2024. 1. 8.자 의사 소견서에 직장생활이 가능하다고 기재된 점,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근로자의 행동이 공황 발작 증상으로 볼 근거가 부족한 점, 그밖에 근로자의 행동(또는 질환)이 사업장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이나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보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