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들이 2024. 2. 13. 개인 짐을 챙겨 퇴근한 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2024. 2. 15.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자 근로자들은 2024. 2. 16.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퇴직 희망일을 2024. 2. 13.로 기재한 점, ③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들이 2024. 2. 13. 개인 짐을 챙겨 퇴근한 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2024. 2. 15.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자 근로자들은 2024. 2. 16.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퇴직 희망일을 2024. 2. 13.로 기재한 점, ③ 근로자들이 서울동부지청에 제기한 금품체불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에서 확인되는 근무기간이 2023. 8. 7.부터 2024. 2. 13.이고 임금을 ① 근로자들이 2024. 2. 13. 개인 짐을 챙겨 퇴근한 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2024. 2. 15.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자 근로자들은 2024. 2
판정 상세
① 근로자들이 2024. 2. 13. 개인 짐을 챙겨 퇴근한 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2024. 2. 15.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자 근로자들은 2024. 2. 16.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퇴직 희망일을 2024. 2. 13.로 기재한 점, ③ 근로자들이 서울동부지청에 제기한 금품체불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에서 확인되는 근무기간이 2023. 8. 7.부터 2024. 2. 13.이고 임금을 지급받은 기간도 이와 다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관계 종료일은 2024. 2. 13.로 봄이 타당하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