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6.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다른 직원들과 잦은 마찰, 업무 태만 및 중요 업무보고 누락, CS팀의 업무 과다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도 적지 않으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다른 직원들과 잦은 마찰, 업무 태만 및 중요 업무보고 누락, CS팀의 업무 과다 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서울 본사에서 부천사업장 CS팀으로 근무지가 바뀌면서 발생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적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다른 직원들과 잦은 마찰, 업무 태만 및 중요 업무보고 누락, CS팀의 업무 과다 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서울 본사에서 부천사업장 CS팀으로 근무지가 바뀌면서 발생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적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 등 절차준수 여부인사발령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