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부장과 면담하고 회의실을 나가면서 급여는 됐다고 한 발언이 확인되고, 근로자는 부장의 해고 발언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근로자는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아 회의실에서 부장과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심문회의에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부장과 면담하고 회의실을 나가면서 급여는 됐다고 한 발언이 확인되고, 근로자는 부장의 해고 발언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근로자는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아 회의실에서 부장과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심문회의에 출석한 부장은 근로자와 면담했던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사용자의 주장에 더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근로자가 사무실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이력서를
판정 상세
근로자가 부장과 면담하고 회의실을 나가면서 급여는 됐다고 한 발언이 확인되고, 근로자는 부장의 해고 발언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근로자는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아 회의실에서 부장과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심문회의에 출석한 부장은 근로자와 면담했던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사용자의 주장에 더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근로자가 사무실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이력서를 가지고 나간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