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2024. 4. 18. 자 해고를 인정하고 2024. 5. 16. 근로자에게 2024. 5. 20. 자로 복직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구제신청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복직요청을 한 것으로
판정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2024. 4. 18. 자 해고를 인정하고 2024. 5. 16. 근로자에게 2024. 5. 20. 자로 복직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구제신청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복직요청을 한 것으로 판단: ① 사용자가 2024. 4. 18. 자 해고를 인정하고 2024. 5. 16. 근로자에게 2024. 5. 20. 자로 복직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구제신청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복직요청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사용자의 세 차례 원직복직 촉구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것을 볼 때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의 기존 업무 범위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더라도 이는 복직 이후에 조정 가능한 부분이므로 사용자가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복직명령이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위 복직명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2024. 4. 18. 자 해고를 인정하고 2024. 5. 16. 근로자에게 2024. 5. 20. 자로 복직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구제신청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복직요청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사용자의 세 차례 원직복직 촉구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것을 볼 때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의 기존 업무 범위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더라도 이는 복직 이후에 조정 가능한 부분이므로 사용자가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복직명령이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위 복직명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