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매장이 소규모여서 근로자의 5일 결근에 따른 대체인력이 부족했던 점, ② 근로자는 본인이 마련한 사직서에 자필로 개인 사유라고 명시하면서 직접 서명한 점, ③ 사용자가 사직을 먼저 권고했더라도 근로자의 항의나 거부가 없었던 점, ④ 사용자의 사직 권고 당일에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매장이 소규모여서 근로자의 5일 결근에 따른 대체인력이 부족했던 점, ② 근로자는 본인이 마련한 사직서에 자필로 개인 사유라고 명시하면서 직접 서명한 점, ③ 사용자가 사직을 먼저 권고했더라도 근로자의 항의나 거부가 없었던 점, ④ 사용자의 사직 권고 당일에 판단: ① 매장이 소규모여서 근로자의 5일 결근에 따른 대체인력이 부족했던 점, ② 근로자는 본인이 마련한 사직서에 자필로 개인 사유라고 명시하면서 직접 서명한 점, ③ 사용자가 사직을 먼저 권고했더라도 근로자의 항의나 거부가 없었던 점, ④ 사용자의 사직 권고 당일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⑤ 사직 날짜를 당사자 간에 2023. 10. 27. 자로 합의한 점, ⑥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제공은 없었지만, 근로관계 종속 중에 한부모 가정에 따른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용자가 배려한 사실이 있는 점, ⑦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사기나 강박에 의한 사직 의사표시를 행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행위는 진의에 기초한 것이라고 판단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할 당시 근로자로서는 매장에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였더라도 근로자가 당시 상황에서 실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
판정 상세
① 매장이 소규모여서 근로자의 5일 결근에 따른 대체인력이 부족했던 점, ② 근로자는 본인이 마련한 사직서에 자필로 개인 사유라고 명시하면서 직접 서명한 점, ③ 사용자가 사직을 먼저 권고했더라도 근로자의 항의나 거부가 없었던 점, ④ 사용자의 사직 권고 당일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⑤ 사직 날짜를 당사자 간에 2023. 10. 27. 자로 합의한 점, ⑥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제공은 없었지만, 근로관계 종속 중에 한부모 가정에 따른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용자가 배려한 사실이 있는 점, ⑦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사기나 강박에 의한 사직 의사표시를 행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행위는 진의에 기초한 것이라고 판단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할 당시 근로자로서는 매장에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였더라도 근로자가 당시 상황에서 실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을 두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해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