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가 심문회의 일정을 통지하였음에도 2023. 7. 25. 및 같은 해 9. 5. 심문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로부터의 전화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점, ③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취지가
판정 요지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가 심문회의 일정을 통지하였음에도 2023. 7. 25. 및 같은 해 9. 5. 심문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로부터의 전화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점, ③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취지가 판단: ①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가 심문회의 일정을 통지하였음에도 2023. 7. 25. 및 같은 해 9. 5. 심문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로부터의 전화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점, ③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취지가 금전보상으로 확인되어 우리 위원회가 2023. 6. 2. 및 같은 해 7. 10. 금전보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근로자에게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는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가 심문회의 일정을 통지하였음에도 2023. 7. 25. 및 같은 해 9. 5. 심문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로부터의 전화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점, ③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취지가 금전보상으로 확인되어 우리 위원회가 2023. 6. 2. 및 같은 해 7. 10. 금전보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근로자에게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는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