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2. 8. 10. 면접 시 약속한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월급을 제시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할 수 없다고 하자 2022. 10. 5.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2. 8. 10. 면접 시 약속한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월급을 제시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할 수 없다고 하자 2022. 10. 5. 해고하였다고 주장한
다.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2. 8. 10. 면접 시 약속한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월급을 제시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할 수 없다고 하자 2022. 10. 5. 해고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근로자의 입사 후에도 당사자 간 임금을 확정하지 못해 일용직으로 근로하다가 2022. 10. 5. 근로계약을 다시 해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계약을 2022. 10. 5. 다시 체결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가 “그럼 같이 일할 수 없지요.”라고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설령 위와 같은 대표이사의 발언이 있었더라도 이는 계약체결 과정 중 이견으로 사용자 측 견해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입사 이후 2022. 9월 말까지는 일용직으로 근로하다가 2022. 10. 5.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과정에서 임금조건과 관련한 협의과정에서 합의가 결렬된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2. 8. 10. 면접 시 약속한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월급을 제시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할 수 없다고 하자 2022. 10. 5. 해고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근로자의 입사 후에도 당사자 간 임금을 확정하지 못해 일용직으로 근로하다가 2022. 10. 5. 근로계약을 다시 해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계약을 2022. 10. 5. 다시 체결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가 “그럼 같이 일할 수 없지요.”라고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설령 위와 같은 대표이사의 발언이 있었더라도 이는 계약체결 과정 중 이견으로 사용자 측 견해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입사 이후 2022. 9월 말까지는 일용직으로 근로하다가 2022. 10. 5.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과정에서 임금조건과 관련한 협의과정에서 합의가 결렬된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