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8.07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을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기가 어려우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관계의 해약을 고지하고 그 의사가 도달함으로써 근로관계 종료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원를 제출하여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을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기가 어려우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관계의 해약을 고지하고 그 의사가 도달함으로써 근로관계 종료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