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7.09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해고에 이른 징계양정은 부당하고 징계절차도 하자가 있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해고에 이른 징계양정은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해고에 이른 징계양정은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