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직원인사규칙 제90조제1항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직원을 제출한 자에 대해 인수인계 의무를 규정한 것이므로 해고 처분을 당한 근로자들에게 적용할 수 없는 점, ② 근로자들은 2023. 7. 17. 퇴근 직전인 17:30경 징계해고 통보받으면서 인트라넷 접속 권한도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직원인사규칙 제90조제1항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직원을 제출한 자에 대해 인수인계 의무를 규정한 것이므로 해고 처분을 당한 근로자들에게 적용할 수 없는 점, ② 근로자들은 2023. 7. 17. 퇴근 직전인 17:30경 징계해고 통보받으면서 인트라넷 접속 권한도 판단: ① 직원인사규칙 제90조제1항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직원을 제출한 자에 대해 인수인계 의무를 규정한 것이므로 해고 처분을 당한 근로자들에게 적용할 수 없는 점, ② 근로자들은 2023. 7. 17. 퇴근 직전인 17:30경 징계해고 통보받으면서 인트라넷 접속 권한도 차단되었고 다음 날인 2023. 7. 18. 후임자가 선임된바 근로자들이 퇴사 전에 인수인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가 고용관계를 즉시 종료하는 내용의 해고 처분한 이상 근로자들이 계속하여 인수인계 등 사용자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업무상 인수인계가 꼭 필요했다면 인수인계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해고 통보를 하였어야하나 사용자가 그러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23. 7. 해임 처분에 따른 퇴사 시 업무인수인계 미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판정 상세
① 직원인사규칙 제90조제1항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직원을 제출한 자에 대해 인수인계 의무를 규정한 것이므로 해고 처분을 당한 근로자들에게 적용할 수 없는 점, ② 근로자들은 2023. 7. 17. 퇴근 직전인 17:30경 징계해고 통보받으면서 인트라넷 접속 권한도 차단되었고 다음 날인 2023. 7. 18. 후임자가 선임된바 근로자들이 퇴사 전에 인수인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가 고용관계를 즉시 종료하는 내용의 해고 처분한 이상 근로자들이 계속하여 인수인계 등 사용자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업무상 인수인계가 꼭 필요했다면 인수인계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해고 통보를 하였어야하나 사용자가 그러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23. 7. 해임 처분에 따른 퇴사 시 업무인수인계 미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대해 더 살펴볼 필요 없이 해고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