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2023. 9. 4.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후 2023. 9. 6. 사직일자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심문회의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근로자의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2023. 9. 4.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후 2023. 9. 6. 사직일자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심문회의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근로자의 판단: ① 근로자가 2023. 9. 4.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후 2023. 9. 6. 사직일자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심문회의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근로자의 사직 과정에서 사용자의 폭행, 협박, 기망, 기타 이에 준하는 강제를 받은 사실은 없는 점, ③ 오히려 근로자가 민○○ 회장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후임자 이○○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근로자가 스스로 희망하여 사직서상 사직일자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강요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④ 이와 같이 근로자가 사직일자를 변경한 것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기 위한 개인적 필요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 ⑤ 근로자가 해고 이후에 사용자에게 이를 다투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정황도 확인되지 않고, 현재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될만한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2023. 9. 4.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후 2023. 9. 6. 사직일자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심문회의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근로자의 사직 과정에서 사용자의 폭행, 협박, 기망, 기타 이에 준하는 강제를 받은 사실은 없는 점, ③ 오히려 근로자가 민○○ 회장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후임자 이○○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근로자가 스스로 희망하여 사직서상 사직일자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강요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④ 이와 같이 근로자가 사직일자를 변경한 것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기 위한 개인적 필요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 ⑤ 근로자가 해고 이후에 사용자에게 이를 다투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정황도 확인되지 않고, 현재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될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