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담당하던 공사가 끝나더라도 직영팀으로 계속 근무한다는 확약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나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다만, 갑과 을의 근로계약은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생성되는 일용직 근로계약 관계이나, 실무적 편의를 위해 근로조건의 변함이 없다.
판정 요지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담당하던 공사가 끝나더라도 직영팀으로 계속 근무한다는 확약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나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다만, 갑과 을의 근로계약은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생성되는 일용직 근로계약 관계이나, 실무적 편의를 위해 근로조건의 변함이 없
다. 판단: 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담당하던 공사가 끝나더라도 직영팀으로 계속 근무한다는 확약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나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다만, 갑과 을의 근로계약은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생성되는 일용직 근로계약 관계이나, 실무적 편의를 위해 근로조건의 변함이 없
다. 상기의 계약기간 중이라도 신청인이 속한 근로장소의 공정이 종료되거나 타절되는 경우 또는 공사가 중단되어 1개월 이상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담당한 공사 부분은 2024. 5월경 대부분 완료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④ 사전 통보가 없었다는 취지의 근로자의 주장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담당하던 공사가 끝나더라도 직영팀으로 계속 근무한다는 확약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나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다만, 갑과 을의 근로계약은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생성되는 일용직 근로계약 관계이나, 실무적 편의를 위해 근로조건의 변함이 없
다. 상기의 계약기간 중이라도 신청인이 속한 근로장소의 공정이 종료되거나 타절되는 경우 또는 공사가 중단되어 1개월 이상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담당한 공사 부분은 2024. 5월경 대부분 완료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④ 사전 통보가 없었다는 취지의 근로자의 주장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