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의 요건과 절차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회사 경영상태에 대한 자문서를 보면 당장 외부 신규투자 없이는 회사의 운영이 불가능한 수준까지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판정 요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해고 회피의 노력이 인정되고, 해고 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였으며, 노사 간 협의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의 요건과 절차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회사 경영상태에 대한 자문서를 보면 당장 외부 신규투자 없이는 회사의 운영이 불가능한 수준까지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직원들에 대한 구조조정에 앞서 임원들의 급여를 삭감하고, 전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무급휴직 및 급여 삭감 등의
판정 상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의 요건과 절차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회사 경영상태에 대한 자문서를 보면 당장 외부 신규투자 없이는 회사의 운영이 불가능한 수준까지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직원들에 대한 구조조정에 앞서 임원들의 급여를 삭감하고, 전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무급휴직 및 급여 삭감 등의 조치를 하고자 하였으나 근로자들의 반대로 이를 행하기 어려웠던 점, ③ 과거 인사평가를 실시한 결과 근로자는 2022년 21명 중 20위, 2023년 20명 중 최하위의 평가를 받았고, 1차 팀장 평가 실시 후 2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던 점, ④ 근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적법하게 선정된 근로자대표와 정기적으로 해고 대상자 선정 방식 및 기준에 대해 논의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정당한 해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