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행한 교육명령이 정직의 징계라고 주장하나, 인사 및 보수규정에 '교육명령’이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같은 규정에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정하며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판정 요지
징계가 존재하지 않고, 교육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행한 교육명령이 정직의 징계라고 주장하나, 인사 및 보수규정에 '교육명령’이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같은 규정에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정하며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봉급의 3분의 2를 감액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교육명령 기간은 1개월 미만이었고, 동 기간에 대한 임금의 감액은 없었으며,
판정 상세
가. 징계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행한 교육명령이 정직의 징계라고 주장하나, 인사 및 보수규정에 '교육명령’이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같은 규정에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정하며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봉급의 3분의 2를 감액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교육명령 기간은 1개월 미만이었고, 동 기간에 대한 임금의 감액은 없었으며, 교육명령 이후 후속 처분으로 근로자에 대한 '감봉’의 징계가 이루어졌
다. 따라서 징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교육명령이 정당한지 여부1)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는 2024. 1. 3.~2024. 2. 4. 행한 총 45건의 사규위반 행위는 대부분 근로자가 전자결재시스템 사용이 불편하다고 전자결재시스템 사용을 거부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공사로서는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통해 이를 개선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2) 생활상 불이익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교육명령 기간 중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 등이 미지급 된 것 외에는 업무 내용이나 직책 등의 변경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교육명령 전 근로자와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교육명령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