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위원장에 대한 '0점 인사고과 처분’과 조합원에게 '차별적 하위고과 부여’ 행위는 인사평가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 도과하여 구제신청이 제기되었으므로 “각하”함
나. 수석부위원장이 노사회의에 참석한 시간을 임금에서 공제한 행위는 노동조합 임원으로서 사용자의 노사관계 업무에 조력한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다.
판정 요지
인사고과에 대한 다툼은 구제신청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노사회의 참여 시간 임금 공제 및 쟁의행위 참여시 성과급 근무일수 미달 취지의 발언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위원장에 대한 '0점 인사고과 처분’과 조합원에게 '차별적 하위고과 부여’ 행위는 인사평가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 도과하여 구제신청이 제기되었으므로 “각하”함
나. 수석부위원장이 노사회의에 참석한 시간을 임금에서 공제한 행위는 노동조합 임원으로서 사용자의 노사관계 업무에 조력한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다. 사용자의 ”쟁의행위에
판정 상세
가. 위원장에 대한 '0점 인사고과 처분’과 조합원에게 '차별적 하위고과 부여’ 행위는 인사평가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 도과하여 구제신청이 제기되었으므로 “각하”함
나. 수석부위원장이 노사회의에 참석한 시간을 임금에서 공제한 행위는 노동조합 임원으로서 사용자의 노사관계 업무에 조력한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다. 사용자의 ”쟁의행위에 참여하여 총 근무일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