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5.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4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노동조합이 게시한 현수막을 사용자가 게시 기한이 지난 후 철거한 행위와 노동조합 간에 창구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노동조합이 게시한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내부 규정에 맞지 않는 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시하였고, 노동조합이 게시하기로 한 기간이 지나고 나서 사용자가 그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인지교원노조법에 따라 복수의 노동조합들이 자발적으로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하는 등의 창구단일화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