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3. 11. 6.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승인함에 따라 2023. 11. 7.부터 ○○윈도우에서 겸직하고 있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국민건강보험을 상실처리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승인하였다고 볼 객관적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3. 11. 6.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승인함에 따라 2023. 11. 7.부터 ○○윈도우에서 겸직하고 있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국민건강보험을 상실처리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승인하였다고 볼 객관적 입증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② ○○윈도우의 차○○ 이사가 2023. 11. 7. ○○윈도우 대표에게 근로자가 출근 예정임을 보고하면서 '어제 밤에 은성프레임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3. 11. 6.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승인함에 따라 2023. 11. 7.부터 ○○윈도우에서 겸직하고 있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국민건강보험을 상실처리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승인하였다고 볼 객관적 입증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② ○○윈도우의 차○○ 이사가 2023. 11. 7. ○○윈도우 대표에게 근로자가 출근 예정임을 보고하면서 '어제 밤에 은성프레임 퇴사한 것을 알아서 미리 보고드릴 시간이 없었다’고 말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는 ○○윈도우 채용 과정에서 당해 사업장을 퇴직하였다고 의사표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2024. 1. 24. 사용자에게 국민건강보험 상실처리를 이유로 부당해고를 주장하면서도 복직이나 출근 가능성 등을 주장하기보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에 필요한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만을 요구하였던 점, ④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육아휴직급여와 ○○윈도우로부터 받는 급여로 사용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위해 사용자와 4대 보험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었을 뿐, 근로관계를 계속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근로자가 ○○윈도우에서 근무 중임을 확인한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 의사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어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3. 12. 27.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