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핵심 쟁점
근로자는 기술담당원(자동차관리원)으로 채용되었음에도 근로계약과 다른 사택관리 업무를 부여받는 등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 제3조제2항에 따라 '업무 내용’은 회사의 업무상 필요 등에 의한 인사발령에 따라 종사하여야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기술담당원(자동차관리원)으로 채용되었음에도 근로계약과 다른 사택관리 업무를 부여받는 등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 제3조제2항에 따라 '업무 내용’은 회사의 업무상 필요 등에 의한 인사발령에 따라 종사하여야 판단: 근로자는 기술담당원(자동차관리원)으로 채용되었음에도 근로계약과 다른 사택관리 업무를 부여받는 등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 제3조제2항에 따라 '업무 내용’은 회사의 업무상 필요 등에 의한 인사발령에 따라 종사하여야 할 업무가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희망 근무지인 한강수력본부로 인사발령하였으나, 한강수력본부에서 보유ㆍ관리하는 업무용 차량(총4대)은 기존 자동차운전원이 관리하는 등 근로자에게 곧바로 자동차관리원의 업무를 부여하기에는 곤란한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에게 자동차관리원의 업무 이외 다른 업무를 부여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에게 사택관리 업무를 부여하는 업무상 필요성에 대해 당사자 간 협의와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근로자가 사택관리 업무를 수행한 점, ④ 급여의 구성항목, 결정방법, 계산방법 등은 근로계약서 제6조에 따라 관련 사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판정 상세
근로자는 기술담당원(자동차관리원)으로 채용되었음에도 근로계약과 다른 사택관리 업무를 부여받는 등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 제3조제2항에 따라 '업무 내용’은 회사의 업무상 필요 등에 의한 인사발령에 따라 종사하여야 할 업무가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희망 근무지인 한강수력본부로 인사발령하였으나, 한강수력본부에서 보유ㆍ관리하는 업무용 차량(총4대)은 기존 자동차운전원이 관리하는 등 근로자에게 곧바로 자동차관리원의 업무를 부여하기에는 곤란한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에게 자동차관리원의 업무 이외 다른 업무를 부여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에게 사택관리 업무를 부여하는 업무상 필요성에 대해 당사자 간 협의와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근로자가 사택관리 업무를 수행한 점, ④ 급여의 구성항목, 결정방법, 계산방법 등은 근로계약서 제6조에 따라 관련 사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⑤ 기술수당은 보수규정시행세칙에 따라 자동차운전 직무에 보직된 자에게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업무 내용을 변경할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와 협의를 거쳐 사택관리 업무를 부여한 것으로 판단되고, 근로자가 자동차운전 직무에 보직된 사실이 없어 기술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