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용○○ 팀장이 2024. 5. 8.∼5. 10. 근로자에게 이직 제안을 한 사실이 있으나,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2024. 5. 10. 용○○ 팀장의 이직 제안에 대하여 “한번 알아봐 주시고 화요일 날 받더라도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용○○ 팀장이 2024. 5. 8.∼5. 10. 근로자에게 이직 제안을 한 사실이 있으나,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2024. 5. 10. 용○○ 팀장의 이직 제안에 대하여 “한번 알아봐 주시고 화요일 날 받더라도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고마워요.”라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이직 권고에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2024. 5. 12. 용○○ 팀
판정 상세
① 용○○ 팀장이 2024. 5. 8.∼5. 10. 근로자에게 이직 제안을 한 사실이 있으나,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2024. 5. 10. 용○○ 팀장의 이직 제안에 대하여 “한번 알아봐 주시고 화요일 날 받더라도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고마워요.”라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이직 권고에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2024. 5. 12. 용○○ 팀장과 통화 시 근로 지속 및 이직과 관련하여 다투며 “월말까지만 근무하겠다.”라고 하였으나, 2024. 5. 13.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이후에 항의한 사실도 없는 점, ④ 근로계약서에 “채용, 해고 등 인사권한은 현장소장에게만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현장소장에게 해고 사실을 확인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해고 권한이 없는 용○○ 팀장의 이직 권고에 따라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