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 취소를 철회하기 전 이미 회계 직무에 모두 인원이 충원되어 추가적인 배치가 어려움이 인정되는 점, 사용자로서는 갑작스러운 결원을 앞두고 있어 회계 직무를 시급하게 충원해야 할 긴급성이 있었던 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판정 요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 취소를 철회하기 전 이미 회계 직무에 모두 인원이 충원되어 추가적인 배치가 어려움이 인정되는 점, 사용자로서는 갑작스러운 결원을 앞두고 있어 회계 직무를 시급하게 충원해야 할 긴급성이 있었던 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개발원가팀은 통상 회계업무의 판매원가를 산출하는 업무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전직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 취소를 철회하기 전 이미 회계 직무에 모두 인원이 충원되어 추가적인 배치가 어려움이 인정되는 점, 사용자로서는 갑작스러운 결원을 앞두고 있어 회계 직무를 시급하게 충원해야 할 긴급성이 있었던 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개발원가팀은 통상 회계업무의 판매원가를 산출하는 업무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전직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전직으로 인하여 업무가 변경된 것 외에 직급, 연봉 등 채용 당시 근로조건이 동일하게 유지되어 임금 관련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이 외 출퇴근 시간이나 비용 등 기타 근로조건에도 변동이 없으며, 근로자가 호소하는 업무상 스트레스는 업무에 임하려는 일말의 노력도 없이 출근을 거부하면서 단순 예상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사용자는 전직 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사용자는 전직에 앞서 근로자에게 품질경영팀으로의 배치 필요성을 설명하였으므로 전직을 무효로 볼 만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