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사직 권유에 사직의 조건을 기재한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이후 회사의 감사와 관리팀장과 면담을 하며 재차 사직 조건에 대해 협의를 하였던 점, ② 당사자 간에 작성한 해고협의서에 '1개월 급여 지급’ 등 4가지 조건을 근로자가 자필로 기재한 점,
판정 요지
당사자 간에 부제소 합의 및 금전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의서를 작성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사직 권유에 사직의 조건을 기재한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이후 회사의 감사와 관리팀장과 면담을 하며 재차 사직 조건에 대해 협의를 하였던 점, ② 당사자 간에 작성한 해고협의서에 '1개월 급여 지급’ 등 4가지 조건을 근로자가 자필로 기재한 점, ③ 해고협의서에 기재된 조건들은 근로자가 메일과 면담 과정에서 요구하였던 사항들이 대부분 반영되어 있고, 이후 모두 이행된 것으로 보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사직 권유에 사직의 조건을 기재한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이후 회사의 감사와 관리팀장과 면담을 하며 재차 사직 조건에 대해 협의를 하였던 점, ② 당사자 간에 작성한 해고협의서에 '1개월 급여 지급’ 등 4가지 조건을 근로자가 자필로 기재한 점, ③ 해고협의서에 기재된 조건들은 근로자가 메일과 면담 과정에서 요구하였던 사항들이 대부분 반영되어 있고, 이후 모두 이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해고협의서 하단에 자필로 '민형사상 이의를 하지 않는다’라고 기재하여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점을 확인하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