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2.26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사업을 폐업하여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사업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사업을 폐업하여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사업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