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휴직을 시작할 당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충분히 치료한 후 복귀하라고 한 것으로 보이고, 휴직신청서 또는 휴직명령서 등이 존재하지 않아 당사자 사이에 구체적인 휴직 기간을 확인할 수 없으며, 또한 사용자가 취업규칙상의 휴직 종료일이 한참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는 정당하나, 해고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휴직을 시작할 당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충분히 치료한 후 복귀하라고 한 것으로 보이고, 휴직신청서 또는 휴직명령서 등이 존재하지 않아 당사자 사이에 구체적인 휴직 기간을 확인할 수 없으며, 또한 사용자가 취업규칙상의 휴직 종료일이 한참 판단: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휴직을 시작할 당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충분히 치료한 후 복귀하라고 한 것으로 보이고, 휴직신청서 또는 휴직명령서 등이 존재하지 않아 당사자 사이에 구체적인 휴직 기간을 확인할 수 없으며, 또한 사용자가 취업규칙상의 휴직 종료일이 한참 지난 2023. 12. 11. 근로자에게 복귀를 원하면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춰 보면, 휴직 기간은 종료되지 않았거나, 최소한 당사자 사이의 묵시적 합의에 의해 연장된 것으로 보임에도 근로자가 복직을 신청하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금전보상을 조건으로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자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는바, 이는 취업규칙 제53조의 당연퇴직으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라고 보아야 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병원 진단서에 '개두술 및 종양절제술 시행 후 주기적으로 항암치료 및 추적 정밀검사 필요한 상태로 추후 재판정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현재 뇌종양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휴직을 시작할 당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충분히 치료한 후 복귀하라고 한 것으로 보이고, 휴직신청서 또는 휴직명령서 등이 존재하지 않아 당사자 사이에 구체적인 휴직 기간을 확인할 수 없으며, 또한 사용자가 취업규칙상의 휴직 종료일이 한참 지난 2023. 12. 11. 근로자에게 복귀를 원하면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춰 보면, 휴직 기간은 종료되지 않았거나, 최소한 당사자 사이의 묵시적 합의에 의해 연장된 것으로 보임에도 근로자가 복직을 신청하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금전보상을 조건으로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자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는바, 이는 취업규칙 제53조의 당연퇴직으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라고 보아야 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병원 진단서에 '개두술 및 종양절제술 시행 후 주기적으로 항암치료 및 추적 정밀검사 필요한 상태로 추후 재판정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현재 뇌종양 3기로 2~3개월 동안 주기적으로 항암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에 비춰 보면, 해고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 제72조 제1호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해고사유의 정당성은 존재하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해고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