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가. 노동절 행사와 관련한 행위들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사내근로복지기금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와는 별도의 법인이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의결에 따른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노동절
판정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의결에 따른 노동절 행사 지원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노동절 행사와 관련한 행위들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사내근로복지기금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와는 별도의 법인이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의결에 따른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노동절 행사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행위들이 합리적 이유 없이 신청 노동조합을 차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
판정 상세
가. 노동절 행사와 관련한 행위들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사내근로복지기금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와는 별도의 법인이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의결에 따른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노동절 행사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행위들이 합리적 이유 없이 신청 노동조합을 차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 주장 행위들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님
나. 노동절 행사와 관련한 행위들이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내근로복지기금의 행위를 사용자의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노동절 행사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행위들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로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배?개입이라고 볼만한 행위도 없는 점, 지배?개입의 의사를 추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