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팀장 및 동료 면담과 업무적합성 평가 등을 통해 근로자가 현재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고,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다른 근로자들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대기발령 기간 또한 3개월로 불합리하게 길지 않으며 규정 등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고, 근로자와의 협의 또한 실시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팀장 및 동료 면담과 업무적합성 평가 등을 통해 근로자가 현재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고,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다른 근로자들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근로자에게 임금 손실 등 일부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으나 이는 급여 규정에 근거하고 있고 다
판정 상세
가.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팀장 및 동료 면담과 업무적합성 평가 등을 통해 근로자가 현재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고,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다른 근로자들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근로자에게 임금 손실 등 일부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으나 이는 급여 규정에 근거하고 있고 다른 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며,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했을 때 근로자의 건강과 다른 근로자의 안전을 이유로 한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근로자와의 면담, 병가휴직 권유, 업무적합성 평가, 일반직으로의 전환배치 권유, 적합 업무 발굴을 위해 다른 팀 업무안내 등 대기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또한 거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