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당사자 간 제출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① 봉침시술 지시 위반, ② 변증기록 지시 위반, ③ 장갑을 벗고 침을 놓으라는 지시 위반, ④ 환자 컴플레인 다수 발생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수습기간이 만료된 후 비교적 짧은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당사자 간 제출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① 봉침시술 지시 위반, ② 변증기록 지시 위반, ③ 장갑을 벗고 침을 놓으라는 지시 위반, ④ 환자 컴플레인 다수 발생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수습기간이 만료된 후 비교적 짧은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당사자 간 제출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① 봉침시술 지시 위반, ② 변증기록 지시 위반, ③ 장갑을 벗고 침을 놓으라는 지시 위반, ④ 환자 컴플레인 다수 발생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수습기간이 만료된 후 비교적 짧은 기간인 5일 후에 이 사건 해고 통보에 이른 점, 근로자의 시술로 인해 염증 등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환자의 문제 제기에 따라 사용자가 해당 환자의 치료비를 부담하게 된 점, 동료 직원들도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에 비추어 함께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사용자가 행한 해고의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가 카카오톡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해고통지서 사진 파일을 근로자에게 전송한 점, 사용자가 봉침시술 거부 등을 설명하며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제시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당사자 간 제출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① 봉침시술 지시 위반, ② 변증기록 지시 위반, ③ 장갑을 벗고 침을 놓으라는 지시 위반, ④ 환자 컴플레인 다수 발생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수습기간이 만료된 후 비교적 짧은 기간인 5일 후에 이 사건 해고 통보에 이른 점, 근로자의 시술로 인해 염증 등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환자의 문제 제기에 따라 사용자가 해당 환자의 치료비를 부담하게 된 점, 동료 직원들도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에 비추어 함께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사용자가 행한 해고의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가 카카오톡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해고통지서 사진 파일을 근로자에게 전송한 점, 사용자가 봉침시술 거부 등을 설명하며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제시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절차상 하자는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