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들이 제출한 채용내정을 받았다는 이메일의 회사명은 '리청국제광업유한공사’인 반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서상 회사명은 '역성광산물유통’으로 회사명이 상이한 점, ② 두 회사가 동일한 회사인지에 대해 근로자들은 특별한 주장이나 입증이 없고, 특히 심문기일에도
판정 요지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들이 제출한 채용내정을 받았다는 이메일의 회사명은 '리청국제광업유한공사’인 반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서상 회사명은 '역성광산물유통’으로 회사명이 상이한 점, ② 두 회사가 동일한 회사인지에 대해 근로자들은 특별한 주장이나 입증이 없고, 특히 심문기일에도 판단: ① 근로자들이 제출한 채용내정을 받았다는 이메일의 회사명은 '리청국제광업유한공사’인 반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서상 회사명은 '역성광산물유통’으로 회사명이 상이한 점, ② 두 회사가 동일한 회사인지에 대해 근로자들은 특별한 주장이나 입증이 없고, 특히 심문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도 답변서 제출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심문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음
판정 상세
① 근로자들이 제출한 채용내정을 받았다는 이메일의 회사명은 '리청국제광업유한공사’인 반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서상 회사명은 '역성광산물유통’으로 회사명이 상이한 점, ② 두 회사가 동일한 회사인지에 대해 근로자들은 특별한 주장이나 입증이 없고, 특히 심문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도 답변서 제출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심문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