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대해 근로자 내심의 의사는 부당해고라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직서를 작성한 후 마지막 근무일에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이 사건 사용자와 정답게 인사를 나눈 사실이나 타 어린이집 취업 가능 여부, 유급 면접 기회 부여 등을 적극적으로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을 권고받은 후 사직서를 작성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대해 근로자 내심의 의사는 부당해고라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직서를 작성한 후 마지막 근무일에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이 사건 사용자와 정답게 인사를 나눈 사실이나 타 어린이집 취업 가능 여부, 유급 면접 기회 부여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사실 등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근로자가 정기 면담일인 2023. 12. 22.부터 근로관계 종료일인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대해 근로자 내심의 의사는 부당해고라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직서를 작성한 후 마지막 근무일에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이 사건 사용자와 정답게 인사를 나눈 사실이나 타 어린이집 취업 가능 여부, 유급 면접 기회 부여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사실 등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근로자가 정기 면담일인 2023. 12. 22.부터 근로관계 종료일인 2024. 2. 29.까지 사용자에게 갱신거절이 부당하다는 의사나 계속근로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전혀 없는 등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음